[2019누53398]살찌니 그만 먹어는 성희롱? 판결전문 포함
직장 상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라", "다이어트 한다 하지 않았냐?” 등의 발언을 했다면,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성추행이 그렇듯, 성희롱 역시 듣는 사람이 혐오감을 느꼈다면 죄가 있다는 겁니다. 개소리 정정해라 살찐다 다이어트 한다 어쩐다가 성희롱의 핵심이 아니고 A씨는 70차례 넘게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속이거나 규정보다 많은 출장비를 타내 2017년 해고됐다. 부하 직원의 외모를 언급하거나 옛 애인과의 호텔 이야기를 하는 등 성희롱 발언도 해고 사유에 포함됐다. 다른 성희롱 사건에 대해 “별 일 아닌 걸로 일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다녀 2차 피해를 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