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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53398]살찌니 그만 먹어는 성희롱? 판결전문 포함

Eyehunter 2021. 2. 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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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라", "다이어트 한다 하지 않았냐?” 등의 발언을 했다면,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성추행이 그렇듯, 성희롱 역시 듣는 사람이 혐오감을 느꼈다면 죄가 있다는 겁니다.

개소리 정정해라

살찐다 다이어트 한다 어쩐다가 성희롱의 핵심이 아니고

A씨는 70차례 넘게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속이거나 규정보다 많은 출장비를 타내 2017년 해고됐다. 부하 직원의 외모를 언급하거나 옛 애인과의 호텔 이야기를 하는 등 성희롱 발언도 해고 사유에 포함됐다. 다른 성희롱 사건에 대해 “별 일 아닌 걸로 일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다녀 2차 피해를 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2121168054754

원래 해고당했어야할 인간 ㅇㅇ

그런데 뉴스에선 이상한 곳에 핀포인트를 잡고

남녀 갈등을 심화시킴

판결 전문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2019누5339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공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7. 18. 선고 2018구합80872 판결

【변론종결】 2019. 12. 20.

【판결선고】 2020. 2. 7.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8.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8부해69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아래로부터 4행의 ‘갑1, 2호증’을 ‘갑 제1, 2호증’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징계의 근거가 되는 비위사실에 관하여 그 일시나 횟수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이를 통지받지도 못하였으며, 특히 성희롱 2차 피해에 관해서는 조사과정에서 어떠한 언급도 없어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한국전력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12조에 의하면, 성희롱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한 경우에는 성희롱 심의위원회에 토의를 붙여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참가인은 위 지침상의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해고에는 아래와 같이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1) 원고는 국내 및 근거리 출장여비를 허위로 또는 과다하게 수령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출장비를 허위로 수령하였음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강요와 압박에 의한 것이다.

(2) 원고는 직원 B에게 ‘살찌니 그만 먹어라.’라는 말이나 ‘옛 애인에게 연락이 왔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성적인 대화가 아니고 가까운 사이에서 지위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말이므로 이를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

(3) 원고는 제한된 인원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였을 뿐이고, 대책회의 후에 ‘별일도 아닌데 C이 일을 키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4) 원고는 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었는데 기차시간이 늦어 D, E에게 각 1~2회 ○○◇◇역까지 태워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이고 사적 용무를 위해 위 직원들에게 부당지시를 하고 공용재산을 사용한 것은 결코 아니다.

다) ① 참가인의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징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점, ② 원고가 허위 또는 과다 수령한 출장여비의 금액이 크지 않고 참가인 직원들 사이의 관행에 따른 것인 점, ③ 신체적 접촉에 의한 성희롱은 아니고 그 횟수와 정도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형평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피고와 참가인

가) 참가인의 감사는 원고를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문답조사를 실시하였고, 성희롱 2차 피해 야기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였다. 참가인이 원고에게 통보한 징계요청사유 통지서에 성희롱 2차 피해 야기 사실을 적시하였고, 원고도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를 통하여 성희롱 2차 피해 야기 사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사유 중 ‘성희롱 2차 피해 야기’에 대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해고에는 아래와 같이 해고사유가 인정된다.

(1) 원고는 2017. 2. 17.부터 2017. 10. 31.까지 1,645,900원의 출장여비를 허위·과다 수령하였고, 참가인 감사와의 문답조사 과정에서 국내출장비와 근거리출장비를 허위·과다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참가인 직원들 사이에서 허위로 출장을 신청하는 관행은 존재하지 않고 원고는 기존에 출장비 부당수령 등의 비위행위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바가 있기도 하여 위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

(2) 원고가 직원 B에게 공개된 공간에서 살찐다는 말을 하고 옛 애인과 같이 갔던 호텔 이야기 등을 한 것은 친근감의 정도를 벗어나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

(3) 원고는 F의 성희롱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성희롱의 개연성이 낮다는 등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고, 대책회의 후에도 사무실 내 다수 동료직원들에게 성희롱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한편 다른 부서 직원 G을 찾아가 ‘별일 아닌 걸 가지고 일을 만들었다.’라는 말을 하는 등 성희롱 가해자를 옹호하여 성희롱 2차 피해를 야기하였다.

(4) 원고는 2017. 4.부터 2017. 8.까지 13~14회 정도 자신의 부하직원인 D, E에게 ○○◇◇역까지 데려다 줄 것을 지시하고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였다.

다)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와 원고의 과거 징계이력, 유사 징계사례, 원고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률 및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차 성희롱 피해 야기 관련

가) ◇◇지사는 2017. 10. 25. 4급 이하 직원들과 감사담당자들의 회식을 개최하였다. 회식 중 배전운영부 운영파트 직원 F이 보수파트 직원 C의 등과 허리를 만지고 가슴과 어깨를 더듬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고, C이 당일 사내 익명제보 시스템인 ‘H’에 신고하였다.

나) ◇◇지사 배전운영부장 I는 2017. 10. 26. F의 성희롱 등에 대한 사후 대책회의(이하 ‘이 사건 대책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대책회의에는 원고와 I, 배전운영차장 J, 전력통신차장 K과 직원 B이 참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대책회의에서 ‘성희롱의 개연성이 낮다.’라며 F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다.

다) 참가인의 직원인 G은 2017. 11.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동료직원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 관련

가) B은 2017. 11.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성희롱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참가인의 감사는 2017. 11. 2. 원고를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하여 문답 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감사의 질문에 B이 위 성희롱 고충신청서에 적시한 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였으나 대부분 부인하였다.

다) G은 2017. 11. 15. ‘원고가 사무실에서 뜬금없이 B 사원에게 “B씨 요즘 살 많이 쪘어 살 좀 빼야지”하며 살 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였고, B이 신입사원이라 말도 못하고 어이없는 듯 웃고 있기에 “차장님, 왜 그런 말을 하세요. 하지마세요”라고 말을 하였다. 그 후로도 사무실에서 B이 뭘 먹으면 살찐다, 조금만 먹어라 등의 말을 계속 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출장여비 허위 수령 관련

가) ◇◇지사 배전운영부 배전원 D는 2017. 11. 2. ‘2017. 4. 26. 전력연구원에 PD장비 검교정 업무가 있어 출장을 가야하는데, 원고가 같이 가자고 하여 동행하였다. 담당자 혼자 5분이면 충분한 업무인데 원고가 가자고 하여 의아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지사 배전운영부 배전보수파트 직원들은 2017. 11. 2. ‘원고는 2017. 4. 이후에는 본인 차량이 없었으며 근거리출장 내역 86건 중 일부(70%)는 근거리출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원고의 2017. 4. 무렵부터 현재까지 출장내역 중 대다수가 실제 업무수행과 무관함을 확인합니다.’ 등을 내용으로 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참가인이 산정한 원고의 국내출장여비 허위 수령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고, 원고의 근거리출장여비 허위 수령내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라) 참가인의 감사는 2017. 11. 7. 원고를 상대로 ‘허위 출장, 부하직원 사적 이용,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문답 조사(이하 위 2017. 11. 2.자 문답 조사와 함께 ‘이 사건 문답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위 문답 조사 과정에서 국내출장여비와 관련하여 ‘2017. 4. 26. 부하직원 D와 국내출장업무를 수행하면서 부하직원은 회사차 이용으로 출장처리를 하게하고 원고는 개인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출장처리를 한 뒤 회사차량에 동승하여 출장비를 허위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2017. 8. 2.,2017. 8. 9., 2017. 9. 27., 2017. 10. 27. 국내출장 목적과 관계없이 △△에 다녀온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에 있는 제작업체와 업무협의를 위하여 2017. 6. 30., 2017. 7. 6., 2017. 7. 21., 2017. 9. 8.을 국내출장으로 처리를 하였는데, ‘그 중 최근 2회는 금요일이고 해서 조기 귀가할 목적으로 오후에 출장처리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7. 10. 19. ○○지사와의 규정전압유지율 위임평가 교차점검 관련으로 부하직원 E에게 동승으로 출장처리를 하게하고 원고는 개인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출장처리를 하여 출장비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근거리출장여비와 관련하여 ‘2017. 2. 17. 이후부터 2017. 10. 31.까지 기간 동안 근거리출장을 총 132회 처리하였고 그 중 원고가 직접 부장에게 올린 근거리출장이 87회인데, 리스트를 확인한 결과 87회 중 허위 근거리출장은 39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개인차량 이용으로 처리한 근거리출장여비 중 각 1만 원씩은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4) 사적용무 부당 지시 및 공용재산 사적 사용 관련

가) D와 E은 2017. 11. 2. ‘원고의 자택이 △△이라 ○○◇◇역에서 고속철도로 귀가를 하는데, 원고의 요청으로 2017. 4.부터 2017. 8. 동안 6~8회 정도 회사차량 O을 타고 운전하여 다녀왔고, 별도의 근태처리는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문답 조사 과정에서 2017. 5.부터 2017. 8.까지 D와 E이 각각 1, 2회 정도 ○○◇◇역에 데려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2017. 4.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사이에 ○○◇◇역에서 출발하여 △△역에 도착하는 고속철도를 이용한 날 중 원고의 지하철 사용내역이 없는 날은 4일 정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9호증, 을가 제2, 3, 5 내지 7호증, 을나 제2, 4, 5, 10,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절차 위법 여부

가) 비위사실 특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사유인 출장여비 허위 수령, 동료직원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 성희롱 2차 피해 야기, 사적용무 부당 지시 및 공용재산 사적 사용행위에 대하여 다른 비위행위와 구별되고 원고의 방어권 보장이 가능할 정도로 각 행위를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해고사유 통지 여부

갑 제2호증, 을가 제8, 9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2017. 12. 6.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2. 15. 서면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위 서면진술서에는 ‘성희롱 2차 피해 야기’를 포함한 이 사건 해고사유와 그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참가인은 2017. 12.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에 대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2017. 12. 20. 그 결과를 ‘징계처분장’으로 통보한 사실, 원고는 2017. 12. 26. 징계사유가 기재된 징계처분장을 우편으로 수령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참가인에 재심의(항고)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8. 3. 12.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나 2018. 3. 14. 원고의 이 사건 해고가 최종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사유를 단계별로 통지하였고 원고는 ‘성희롱 2차 피해 야기’를 포함하여 이 사건 해고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도 부여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성회롱 심의위원회 토의의 필요성 여부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침 제12조 제2항은 ‘처(실)장 또는 사업소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성희롱·성폭력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혹은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한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토의에 부칠 것인지 여부는 처(실)장 또는 사업소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B의 진술 내용이 분명한데다가 원고도 참가인의 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해고사유 중 하나인 B에게 ‘살찐다.’라는 말을 반복하여 한 것이나 옛 애인과 호텔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성희롱·성폭력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로 보이지 않아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토의에 부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성희롱 심의위원회 토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해고사유 인정 여부

가) 출장여비 허위 수령

(1) 출장여비 허위 수령의 의미

을나 제2,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사유 중 ‘출장여비 허위 수령’ 부분은 ① 국내출장과 관련하여,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출장 처리하여 총 8회, 합계 615,900원의 국내출장비를 허위 수령하였다는 사유와 ② 근거리출장과 관련하여, 개인차량을 이용할 시 출장여비가 20,000원이고 동료직원과 동승하거나 회사차량을 이용할 시 출장여비가 10,000원인데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근거리출장비 20,000원씩을 35회에 걸쳐 수령하거나, 실제로는 동료직원과 동승하거나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갔음에도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가는 것으로 출장처리를 하여 10,000원씩 33회에 걸쳐 수령하여 총 68회, 합계 1,030,000원의 근거리출장비를 허위 또는 과다 수령하였다는 사유이다.

(2) 국내출장비 허위 수령 여부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호증, 을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문답 조사 과정에서 2017. 7. 21., 2017. 8. 2., 2017. 8. 9., 2017. 9. 8., 2017. 9. 27., 2017. 10. 27. 총 6일에 대해서는 출장 목적과 관계없이 △△에 다녀오거나 조기 귀가할 목적으로 허위로 출장처리를 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② 참가인의 감사 과정에서 강압이나 회유가 개입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2017. 12. 15. 제출한 서면진술서에 서도 국내출장여비 허위 수령 사실을 인정한 점, ④ M산업의 대표 N는 ‘2017. 7. 21.,2017. 8. 2., 2017. 8. 9., 2017. 9. 8., 2017. 9. 21., 2017. 10. 27. 원고와 만나 케이블 고정거치대 시제품 보완작업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이 사건 문답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배치되고, 구체적인 협의 내용 또는 진척 정도를 알 수 있는 내용의 기재는 전혀 없으며, 원고와 N의 관계에 비추어 허위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위 확인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6일에 대해서는 원고가 실제 국내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국내출장으로 처리하고 출장비를 허위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2017. 4. 26. 출장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문답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는 회사 차량으로 다른 직원과 동승하여 출장을 다녀왔음에도 개인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출장처리를 하여 출장비를 과다 수령한 사실’만을 인정하였고, 2017. 4. 26. 전력연구원에 출장을 다녀온 D도 원고가 D와 함께 출장을 다녀온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출장처리를 하여 국내출장비 84,400원 전액을 허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2017. 10. 19.의 경우에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문답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는 다른 직원과 동승하여 출장을 갔음에도 개인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출장처리를 하여 출장비를 과다 수령한 사실’만을 인정한 점, 참가인의 다른 직원들의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출장 중 ‘일부(70%)’ 또는 ‘대다수’의 출장이 허위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2017. 10. 19.에 실제로 출장을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7. 10. 19.에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출장처리를 하여 국내출장비 57,600원 전액을 허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근거리출장비 허위 수령 및 과다 수령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문답 조사 과정에서 2017. 2. 17. 이후부터 2017. 10. 31.까지 기간 동안의 근거리출장 중 39회는 허위 근거리출장인 사실과 개인차량 이용으로 처리한 근거리출장여비 중 각 1만 원씩을 과다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문답 조사 당시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근거리출장 목록을 모두 확인하였던 점, 이 사건 해고사유 중 이 부분 근거리출장비 허위 수령 횟수(35회)는 원고가 위 문답 조사 과정에서 인정한 횟수(39회) 보다 4회 적으나 이는 근거리출장비 과다 수령 횟수와의 혼동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사유 중 근거리출장비 허위 수령 및 과다 수령 사실은 인정된다.

나) 동료직원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1)

(1)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각주1]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사유 중 ‘원고가 여직원 앞에서 타 부서 여직원의 몸매에 대한 성적인 평가를 저속한 언어로 표현한 사실’에 대해서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고, 피고 및 참가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40대 후반의 직장상사이고 B은 20대 중반의 신입직원인 점, ② 원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살찐다.’, ‘C씨는 먹어도 되는데 B씨는 안 된다.’라는 등 B의 외모에 대한 말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하였고, 원고가 B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같은 자리에서 듣고 있던 다른 직원인 G이 원고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B에게 대구 쪽 호텔과 옛애인 이야기를 하며 ‘물론 그 여자랑 갔다는 이야기는 아니야.’라고 말하고 옛 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어떻게 할지를 반복적으로 물었는데, 이는 하급자에 대한 지도·감독 과정에서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부적절한 발언으로 원고와 B의 관계가 참가인 내에서의 지위와 상관없이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할 정도로 친근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실제로 B은 원고가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살찐다.’라는 등의 말을 반복하자 이를 신체에 대한 조롱 또는 비하로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옛 애인과 호텔 등의 이야기에 성적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에게 위와 같은 말을 반복하여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성희롱 2차 피해 야기

(1) 이 사건 대책회의에서 한 발언

원고가 이 사건 대책회의에서 ‘성희롱의 개연성이 낮다.’라며 가해자인 F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대책회의는 참석자를 관리자급 직원들로 한정하여 F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자리로, F의 C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C의 근태처리 등 회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 내용, F에 대한 징계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었다고 하나, F의 위 행동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나 참가인의 자체 감사 결과 등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관계 확인 및 F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토의 과정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성희롱의 개연성이 낮다.’라는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대책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직원 B을 제외하고는 원고를 포함하여 부장, 차장급 직원 4명만이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대책회의에서 한 위 발언이 성희롱 2차 피해를 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대책회의 이후의 발언

참가인의 직원인 G이 “원고가 사무실 제 자리에 오셔서 가해자인 F 사원의 편을 들며 ‘남자직원이 술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별 일 아닌 걸 가지고 일을 만들었다. C에게 잘 얘기해서 F이 좀 도와줘라’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위 사실확인서에는 원고가 당시 G에게 한 말뿐 아니라 G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보인 반응, 그로부터 며칠 후 원고가 G에게 위 말에 대하여 변명한 내용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G이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보면, G의 위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책회의 후에 참가인의 다른 직원인 G에게 ‘남자직원이 술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별 일 아닌 걸 가지고 일을 만들었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으로 성희롱 2차 피해를 야기한 행위에 해당한다.

라) 사적용무 부당 지시 및 공용재산 사적 사용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2017. 4.부터 2017. 8.까지 기간 동안의 고속철도 이용내역 및 지하철 사용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원고가 가족이 거주하는 △△으로 가기 위하여 다른 직원에게 회사차량으로 ○○◇◇역까지 태워 줄 것을 요구한 횟수는 4회 정도로 보이는 점, ② D, E은 원고가 각 6~8회 정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고속철도 이용내역 및 지하철 사용내역과 부합하지 않고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한 진술로 보여 믿기 어려운 점, ③ 참가인은 위 지하철 사용내역이 원고의 사용내역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용내역은 ◇◇지사 인근의 온○○○역에서 승차하여 ◇◇역에서 하차한 내역으로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하철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부하직원에게 자택 귀가를 위해 기차역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여 직원이 운전하는 회사차량을 이용한 횟수는 단 4회만 인정되고, 피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초과하여 13~14회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소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사유는 ① 출장비 허위 수령 중 국내출장비 허위 수령 8회 중 6회와 근거리출장비 허위 수령 및 과다 수령 68회, ② 동료직원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 ③ 성희롱 2차 피해 야기 중 이 사건 대책회의 이후의 발언 부분, ④ 사적용무 부당 지시 및 공용재산 사적 사용 13~14회 중 4회만 인정되고, 나머지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관련 법리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11693 판결 등 참조).

(2)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해고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지하여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평등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2, 14, 15호증, 을나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즉, ① 원고는 2013. 3. 26.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원고의 징계사유 중에는 ㉠ 근무시간 중 9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사택에서 휴식하였으며 45회 출장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출장비 1,437,720원을 부당수령한 사유, ㉡ 일부 나이어린 직원과 채용확정형 인턴사원 및 이용직원에게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심부름을 12, 13회 및 사택까지의 운전 등 10회 시켰다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해고사유와 비슷한 유형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정직 6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부하직원들에게 사적용무를 부당하게 지시하고 공용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② 참가인은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 [별표 1] 행위책임에 대한 징계양정요구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의 해고사유가 모두 경비위 및 경과실2)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양정을 정하였다. 이 사건 기준은 출장비 허위수령이 ‘경과실 + 고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 ~ 정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출장비 부당수령행위만으로도 이 사건 기준의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다른 징계사유도 인정되는데, 이 사건 기준 제8조 제1항 제1호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종류 이상의 경합되는 비위를 동시에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양중의 가중을 건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다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 제94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는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 제94조 제1항 본문에 의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이 사건 기준에 부합한다.3)

 

[각주2] 다만 출장비 허위수령의 경우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각주3]이에 대하여 원고는 과거 징계를 징계 양정에 반영하는 것은 이 사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나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의 경우 과거 징계 이후 4년이 경과하여 동일한 비위가 재발한 것에 해당하여 직접적인 가중사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참가인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공기업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임직원에게는 공무원에게 준하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 직원들 사이에서 출장비 부당 수령 관행이 만연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참가인 소속 직원들에게 요구되는 청렴성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설령 위와 같은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④ 원고는 참가인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징계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현저히 균형성을 상실한 중한 징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 원고는 과거 비슷한 비위행위로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점, ㉡ 원고는 다수의 부하직원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시하는 사례들의 비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 징계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여러 사정들이 원고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 참가인의 직원 중에 출장비 부당수령 등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례도 존재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처분이 특별히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원익선, 성언주

 

서울고등법원2019누5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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